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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조국·정경심 부부 오늘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05:5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05:50

검찰, 조국 징역 5년·정경심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이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앞서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에 관여하고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입시비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민에 대한 1심 선고는 3월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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