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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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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4차례 치료…의료원장·간호사 벌금형 확정
"진료보조행위 넘어선 진료행위, 의료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원장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군포시 소재의 한 병원 의료원장인 A씨와 간호사인 B씨는 지난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 C씨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2월 9일경 병원 내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이자 B씨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B씨는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C씨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고 약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 C씨에게 동일한 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고 이러한 행위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한다"며 다퉜다.

그러나 항소심도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A씨가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은 점, B씨에게 적용 부위와 강도 조절 등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점, 겨드랑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B씨에게 치료를 더 해달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 B씨가 스스로 적용 부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대법원도 "간호사가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 과정에 의사 등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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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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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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