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선금 지급 한도가 현행 80%에서 100%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앞으로 국고금의 선금(선급금)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4.01.18 yooksa@newspim.com |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금 조달 완화를 위해 선금 지급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한 바 있다.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 이후 건설업계에서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선금 지급한도를 80%에서 100%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조달의 신속집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특례에는 ▲계약보증금 50% 감면 ▲검사기간 단축 ▲입찰공고기간 단축 ▲선금지급 한도 확대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선금 지급기간 단축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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