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 등은 제외
4월말 개정안 공포…연말까지 적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공공조달사업 참여업체는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계약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 등 경비는 지급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31 photo@newspim.com |
선금이란 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노임(공사 및 단순노무용역 제외)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은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통상 20% 수준)는 종전대로 선금 사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4월 말 이번 개정안 공포되는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해 선금 지급한도 80%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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