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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조달 참여업체 선금 한도 확대안 의결…80% 지급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16:08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16:08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통과
임대차분쟁조정위 추가 설치법도 통과, 대통령령으로 지역 선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선금 지급 한도가 확대돼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금 조달 완화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선금(先金) 지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31 photo@newspim.com

그동안은 공공조달 계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70% 범위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주택 및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증감·반환,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상가의 유지·수선 관련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유용한 역할을 했으나 6개 특별·광역시 등에만 설치돼 접근성과 편의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설치 지역을 국토부 협의 및 수요 조사 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무료 운전교육 지원대상을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장애인의 개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폐지했고,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 또는 할인 등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지원 대상을 일부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전체로 확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애인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장애인의 삶에는 중요한 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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