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약 3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법원 수감 결정 이후 도주했다가 붙잡혀 감치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고액·상습 체납자 윤모(61) 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수입 52억68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등 종합소득세 7건, 총 29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월 윤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신청했고 이에 검찰은 감치재판을 청구했다. 다음달 법원이 윤씨에게 30일의 감치를 선고하자 윤씨는 도주했다.
이후 검찰·경찰·국세청은 지난달까지 윤씨에 대한 소재를 추적했고 약 11개월 만에 그를 검거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에 명단공개제도, 2010년과 2020년에는 출국금지제도와 감치제도가 각각 도입됐다. 감치제도는 국회 및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가 각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명 등 총 7966명에 이르고, 체납세액 합계액은 5조1313억원에 달한다. 관련 규정상 감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경찰과 세무공무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치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검찰·경찰·국세청이 상호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 재판을 청구하고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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