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영홈쇼핑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에 약 27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들은 지난 1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져 최대 12일 먼저 판매대금의 수령이 가능하다.
판매대금 조기지급은 고금리,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게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이번 판매대금 조기지급으로 공영홈쇼핑과 함께 하는 많은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명절 자금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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