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국무총리·법무부장관에 권고
국무조정실·법무부 불수용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보장하도록 법 조항 개정을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에게 행정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자의적인 행정조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했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인권위는 이같이 권고하면서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 방법에 따라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편의적으로 조사 방법을 사용하면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행정조사는 범죄 수사와 같은 수준으로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현행법 체계에서 권리 보호 수준이 충분하다며 개정 실효성이 없다며 불수용 취지로 답변했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나 자료등을 수집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활동이다. 현장조사, 문서열람·시료 채취를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자료제출, 출석,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은 없으나 인권위법 25조에 따라 관계기관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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