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대부‧추심 피해 3249건 무료 지원
올해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 예산 확보
피해 사실 확인 시 입증자료 없이도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불법추심에 대응해 연 3000~4000여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사진=금융위]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며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도 지원(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대상)한다.
지난해말 금융위가 '불법사금융 실태 확인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가 '채무자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54.4%)를 꼽았다.
정부는 이러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입증자료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지원을 못받거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음에도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한다. 채무자대리 기간은 6개월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총 2회 이용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피겠다"며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