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총 8개 분야 90여개 사업이라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세제 분야(8개) ▲투자·기업·창업·일자리 분야(10개) ▲사회복지·보건 분야(16개) ▲여성·가족·보육 분야(14개) ▲주거·교통·안전 분야(14개) ▲농림·축산 분야(6개) ▲문화·체육 분야(8개) ▲환경·에너지 분야(16개) 등이다.
우선, 시민생활·세제 분야는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이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세 신고세액공제율을 고려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차적으로 인하(2023년 7% →2024년 5% →2025년 3%)한다.
경남 김해시가 올해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은 총 8개 분야 90여개 사업이라고 안내했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2.20. |
투자·기업·창업·일자리 분야는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6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창업 활성화와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대환이 가능해진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악취,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위한'집정리 찾아가는 클린버스'를 시행해 주거공간 청소, 소규모 수선, 사후관리를 통한 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밖에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109'로 통합하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도모한다.
여성·가족·보육 분야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2세) 정원 50% 충족 시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둘째아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생아동에게 일괄 200만원씩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둘째아부터 3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아동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는 먼저,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된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해 정상거처 이전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최대 6만원)를 지원한다.
위험물 예방 규정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대형공사장의 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지원, 유관기관 합동 현장자문단 운영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으로 인상된다.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 자부담비 20%가 없어지고 전액 지원사업으로 변경된다.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 연령이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 분야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금액과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의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감면 혜택이 신설된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며 동물원 운영자와 근무자 교육이 신설된다.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되던 다회용기 보급사업이 관내 12개 민간장례식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청소대행권역이 4개에서 5개로 조정되며 일부 지역 재활용품 배출 요일이 변경된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인상된다.
이 밖에 정부 정책・법령 변동사항으로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9,860원으로 확대되고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료 및 폐지된다.
시는 시민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유익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책자로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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