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확대 개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조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1504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협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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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시행 이후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라 기존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를 받는다. 향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사 및 제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신고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한다.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해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하고 제보사례 등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센터 접수 체계를 정교화해 접수 시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하며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특이 동향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