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박근혜-안종범 공모, 하나銀 인사개입 혐의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범행 인정, 공범 관계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6일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뉴스핌DB] |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기여도와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을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부위원장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순차 공모해 하나금융그룹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은행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위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당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을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와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이들의 부동산 구매와 특혜 대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1년 12월 정 전 부위원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듬해 4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