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유체동산 인도청구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반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해당 태블릿PC를 돌려줬다.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반환했다. 2024.01.18 jeongwon1026@newspim.com |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태블릿PC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검증할 테니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고, 같은해 12월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은 확정됐다.
태블릿PC를 돌려받은 정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거 받으려고 혼자 검찰청 가고, 여기저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쭤보고 헛걸음도 두세번하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화냈다가, 설득했다가, 짜증냈다가 하느라 머리털이 다 빠진 것 같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정씨는 "혼자 새벽에 소리도 꽥꽥 질러보고 욕도 해보고 이러다 정신병 오겠다 싶을 때 받았다"며 "오죽하면 못받는 꿈까지 꾸고 근 이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잔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다"면서 "더 이상 정치판에 안끼고 진짜 조용히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은데 그건 제 인생에서는 불가능한가보다"며 복역 중인 어머니 최씨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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