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선 군인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
인정시간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
2월 급여일부터 2만여명 장교·부사관 지급
소위 4572만원·하사 4535만원으로 보수 인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올해부터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에서 8시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해안, 공군 방공 등 2만 여명이 혜택을 본다.
일선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가 2023년 3856만원에서 2024년 4572만원으로 716만원 19%가 오른다.
안성진(중위) 최전방 육군 7사단 일반전초(GOP) 소초장이 철책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하사는 2023년 3817만원에서 2024년 4535만원으로 718만원 20%가 인상된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당정과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국방부는 "경계부대 군인들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실탄을 휴대해 무장한 상태로 적 도발을 감시하며 긴장감을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월 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계부대 군인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오는 2월부터 지급된다. [자료=국방부] |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 근무하는 육군 GP·GOP, 잠수함·초계함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때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대상이다.
시간외 근무 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대상자 2만여 명 중 1만5000여 명(76%)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 간부다.
경계부대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이번 1월 개인별 시간외 근무 실적에 따라 오는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된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에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 초급 간부의 보수 인상 목표 대비 92% 수준으로 중견·중소 기업 초임 연봉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