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사중인 도로나 좌회전 차로 등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9억원 상당 금원을 편취한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
25일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일당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일당 10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고의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대전경찰청] 2024.01.25 jongwon3454@newspim.com |
A씨 등은 지인 사이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실제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연출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차량 미수선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9억 3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고액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수입차량을 이용해 사고를 일으켰으며 병원 치료도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방병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A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대포폰을 사용하며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2개월간 추적 끝에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숙박업소에서 투숙하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보험제도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