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지정된 접도구역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
[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이 지난 24일 2024년 상반기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방도 접도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언급하며 감사관실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도로법 제40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방지와 미관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임형석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 [사진=전라남도의회] 2024.01.25 ojg2340@newspim.com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위험방지를 위한 장애물 제거나 시설물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 의원은 접도구역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이고 우회도로가 생기는 등 기존의 도로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접도구역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임형석 의원은 "감사관실에서 시군 감사 시에 불필요한 지역이 접도구역으로 오랜기간 지정돼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감사관실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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