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청탁으로 대출 지시 혐의
지난해 8월 내부 감사서 적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150억원 규모에 부당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울=뉴스핌DB]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장과 태광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 A씨, 모 부동산개발 시행사 대표 B씨의 자택 및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사장은 지난해 8월쯤 평소 잘 알고 있던 B씨로부터 사채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씨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A씨 등에게 대출을 지시해 약 15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금은 B 씨의 사채 변제 등에 사용돼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사장은 철거공사 업체 대표 C씨의 청탁으로 C씨의 회사를 티시스의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사실상 단독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로 지정한 뒤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해 티시스에 약 2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태광산업 등의 임직원을 수차례 압박해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C씨의 회사에 시세보다 약 32억 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한 뒤 결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내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김 전 사장을 해임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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