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경영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은 재앙"…유예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07:58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07:58

"기소와 처벌, 중소기업에 집중…유예 필요"
경총 조사, 87% 기업 기한 내 의무 준수 불가
25일 국회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 여야 갈등 넘을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영계가 법 시행을 시흘 앞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재앙에 가까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특히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지만, 법안이 지난 1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 시행이 가까워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법의 기소와 처벌이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적용은 재앙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관계자는 24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영세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CEO가 수사를 받거나 해서 처벌을 받으면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라 유예가 필요하다"라며 "경영계 차원에서는 재해를 감소하기 위해 예방 활동 강화에 초점을 둬서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태조사 [표 제공=경총]2024.01.23 dedanhi@newspim.com

경총에 따르면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총이 2023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중 87%는 남은 기간 내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도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한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인건비 부담 등 인력난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경총은 "정부 지원 없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주 노력만으로 모호한 중처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줘 중대재해의 실질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태조사 [표 제공=경총] 2024.01.24 dedanhi@newspim.com

25일에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다. 경제계는 23일 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등 국회에 강력히 유예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1조2000억원의 직접 재정 투입과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 등 간접 투입 효과를 합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국회에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지만 처벌 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유예의 키를 쥔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두고 여야 갈등만 거듭하고 있다. 유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하고 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국회가 여야 갈등을 넘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지,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