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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27일 이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 처리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0:42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0:48

23일 국무회의 개최…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처리 당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4.01.16 yooksa@newspim.com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는 방안이 담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유예를 거듭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을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서도 "우주는 더 이상 미지의 세계도, 일부 선진국만의 영역도 아니"라며 "우주 산업은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에 기여하며 인류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오는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5월 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특히 조직과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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