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 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조성태 의원(충주1)이 제출한'충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23~30일 진행되는 제414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지원사업 ▲다자녀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홍보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사업에는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와 양육 및 보육 지원, 주택공급과 주거안정 지원, 보건· 의료 혜택 지원 등 다자녀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시켰다.
조성태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이 중요하지만 다자녀가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도내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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