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함안군이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설 성수품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8.16 |
특별단속은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수산물 취급 업체, 전통시장,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제수용·선물용 등 설 명절 전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인 참돔, 멍게, 뱀장어, 낙지, 가리비, 방어, 미꾸라지, 오징어, 갈치, 명태 등이다.
군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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