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투자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지인에게 6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6단독(송혜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6일 지인 B씨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갚고 수익금도 조금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미 1000만원 넘게 손실을 본 상태였으며 B씨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총 30회에 걸쳐 6700만원 가량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2년 반 이상 귀국하지 않았고, 귀국 후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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