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이재명,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 부작용·비현실성 자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선언한다면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의 비현실성 등을 자인했다며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을 멈추고 정부여당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6 pangbin@newspim.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전날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 발언을 소개하며 "이 대표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추진에 부작용과 비현실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불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상법이 광범위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상장인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회사까지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거나 '기본적으로는 다수일반주주가 있는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집중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인정한 것처럼 민주당식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상장회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정부여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 상장기업의 인수합병과정 등에서 선량한 소액일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6 pangbin@newspim.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민생을 위해 여야 합의를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내외 리스크가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무리한 졸속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반도체업계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이념에 경도된 입법이나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경우 우리 경제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만 갉아먹게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2.1%에서 1.9%로 낮췄다"면서 "관세폭탄을 예고한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수출감소와 그에 따른 저성장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도 기존 경제정책들을 꼼꼼히 재점검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비롯한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와 관련해 ▲대외경제불확실성 대응 ▲내수경기 진작 ▲가계부채 대응 ▲물가안정 ▲금융권 예대마진의 적절한 관리 ▲건설투자회복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를 계기로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리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