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화순군은 도심권 교통 혼잡구역인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한쪽 주차제를 전면 시행한다.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한쪽 주차제는 도로의 한쪽에만 주차가 허용되는 시스템으로, 도로 교통 소통에 도움을 주는 체계이다.
한쪽 주차제 시행 이후 깨끗하게 변화된 도로. [사진=화순군] 2024.01.18 ej7648@newspim.com |
군에서는 2022년 9월 23일 화순읍 교통 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상가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공사가 정지되었다가 3회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협의 과정을 거쳐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시행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와 인근 상가 및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을 결정해 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한쪽 주차제는 주차 허용 구간에 6시간 주차할 수 있고, 주차 단속 구간에 대하여 20분 유예 시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이며, 한쪽 주차제 변동 주기는 1주일 단위로 매주 일요일 00시 기준으로 주차 허용 구간이 변경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쪽 주차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의 통행 능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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