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3일간 방치…국과수 "영아 방치 사망에 관여해"
동거남은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택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택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3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뒤늦게서야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영아는 이미 비닐에 싸인 채 사망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신고 직전까지 영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하고 광진경찰서에 "사망 원인은 불명이나 돌봄 부족이 사망에 관여한 것 같다"는 소견을 전했다.
또한 경찰은 A씨와 동거 중인 남성 B씨 역시 수사했지만 B씨가 당시 해당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