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신 고도지구 구상안 의결
현행 20m 고도지구, 주택 정비시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그동안 20미터(m)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서울 북한산 주변과 남산 주변 그리고 구기·평창동 일대에서 노후 주택 재정비사업을 할 때는 2배 이상 높게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30년만에 고도지구 제도를 전면개편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시는 제도화 된 신 고도지구로 인해 그동안 고도제한 걸려 사실상 재정비사업을 할 수 없었던 서울시내 이들 8개 고도지구에서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같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내용을 담은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앞서 지난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8개 고도지구 총 면적 9.23K㎡에 대한 고도지구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12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된 내용은 주민 및 시의회 등의 의견을 감안해 경관을 보호 할수 있는 범위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 높이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높이기준 완화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에 따르면 12m, 20m 높이 제한이 걸린 남산 주변은 20~40m까지 완화된다. 20m 고도제한이 적용된 북한산 주변은 20.28m로 완화되지만 재정비 사업시 45m(약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특히 구로구 오류동과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은 고도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이번 결정안에서 시는 기본 고도제한에서 추가 완화를 할 경우앤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로 수립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했다.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추후 재열람공고애서 확인할 수있다.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 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높이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심의했다. 현행 55m, 65m 고도제한이 설정된 국회의사당 주변은 당초 최대 170m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 상반기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