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속 개정해달라"…ICAO 방문해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06:00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
70년 만에 국내 항공 고도제한 기준 변경 기대

[토론토=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북미를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7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이날 면담은 35분간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는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샤키타노 의장은 오 시장을 환대했고 면담은 진지하게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서울시] 2023.09.18 kh99@newspim.com

살바토레 의장은 현재의 50년 이상된 낡은 항공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에게 올해 10월 30일 까지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고려 상황을 감안해 2025년까지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2028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 규정 개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많은 주민들이 기존 항공규정에 의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프로세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의장은 이카오의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정책들도 소개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항공유의 확대와 저탄소 항공기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는 수소·전기항공기와 하이브리드 항공기 도입을 언급했다.

의장은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오 시장에게 관심을 부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관련 탄소배출 저감 정책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ICAO의 지속가능한 항공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지지와 동의를 보낸다"고 화답했다.

이번 면담에는 이재완 몬트리얼 총영사와 ICAO 항행위원회 박준수 항행위원이 배석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미지=서울시] 2023.09.18 kh99@newspim.com

현재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약 80㎢, 서울시 면적의 13.2%)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전개해왔으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기 위해선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ICAO에서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도 오는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ICAO에선 올해 5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실시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개정 ▲항공학적 검토(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완화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된다. 무엇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항공 주무 부처인 국토부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주변 높이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속한 개정 요청 ▲국토교통부·강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