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속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종윤 사장은 17일 자신의 개인회사인 코리그룹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임종윤 및 임종훈은 공동으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금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사진=한미약품] |
앞서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는 지난 12일 OCI홀딩스가 7703억원을 들여 한미약품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유상증자 등을 통해 모두 2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고, 임성기 창업주의 장녀인 임주현 사장과 부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임종윤 사장은 앞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한미그룹 측은 양사 통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그룹사 사내망에 "각 지주회사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최종 의사 결정된 사안"이라며 "대주주 가족 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통합이라는 큰 명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한미약품그룹의 투자 유치와 경영 자문을 수행해온 매각 자문사 라데팡스파트너스도 이날 두 회사의 통합이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통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