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 기소…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를 검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한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돼 해당 재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직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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