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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못한다…대법도 불허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6:23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도 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으나 최종 불허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황모(60)씨 등 4명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황씨 등의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이 처벌 가치가 있는지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이 필요하고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문건이 공소장에 상세히 인용돼 있어 배심원들을 통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인 만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상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한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황씨 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 등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적 단체인 자통 민중전위를 결성한 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 측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연고지인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위반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기도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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