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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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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성폭력 피해자 신원 정보 게시 혐의
검찰·피해자측, 국민참여재판 반대…"2차 가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정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한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고소인(피해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파생된 것으로 고소인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온 국민에게 일방적 피해사실을 알리고 공론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모든 언론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기사화했고 국민들에게 박 전 시장이 상당히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성범죄자라는 인식이 형성됐다"며 "고소인은 박 전 시장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라 사법기관의 판단뿐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에 호소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고소인이 저를 고소한 이 사건 역시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반면 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인의 SNS에 공개한 게시글의 내용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며 "게시글에서 언급된 피해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이고 (박 전 시장) 지지자들로부터 2차 가해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검찰도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에서 계속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판사는 추가 서면을 받아본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던 2021년 8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3건을 올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페이스북에 A씨의 임용 시기와 연도별 근무지 등 인적 정보를 게시했다. 또 박 전 시장이 A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나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해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 측은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A씨의 신원 정보가 담긴 글 1건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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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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