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제천시가 올해부터 위기상황에 놓은 가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천시청. [사진=뉴스핌DB] |
신고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공적급여(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 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위기가구를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기존 공적급여 수혜 가구를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와 친족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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