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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에 성폭행 당했다"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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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무죄 판단
"무고 사실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2019년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권씨는 2011년 11월부터 윤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그에게 21억6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다음해인 2012년 11월 윤씨를 압박하기 위해 '윤씨와 그의 측근인 A씨가 2011년 11월 불상의 약을 먹이고 본인을 강간했고, 다음날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2년 4월부터 권씨와 윤씨가 갈등하기 시작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비자발적인 성관계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었고, 같은해 9월 윤씨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자 그제서야 권씨가 해당 동영상의 활용 방안을 강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씨는 2011년 12월 윤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는데, 정작 고소장 제출 전 A씨와 연락해서는 윤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그의 유사강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권씨는 A씨를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진술서 및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권씨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그리고 A씨에 대한 수사가 실제로 이뤄진 사정 등에 비춰, 권씨가 A씨 역시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후 권씨는 2013년 12월 A씨와 무고죄와 관련해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했고, 2019년 5월 이뤄진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도 A씨가 본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1심은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와 윤씨가 성관계 당일 동침하고 그 이후 동거까지 하며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윤씨의 관점에서 본 권씨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권씨가 윤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이후 급작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권씨와 윤씨 중 어느 한 사람은 진실을,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중 윤씨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권씨의 무고죄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윤씨의 강간죄와 권씨의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2심도 "권씨의 허위 사실을 무고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권씨가 낸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윤씨로만 돼 있어 A씨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난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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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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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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