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직원용 아파트에 대표가 거주…대법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6:00

직원 주거용 건물 임차한 법인, 인도소송 최종 패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소기업 '직원'에 대표는 제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소기업이 직원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빌린 후 대표이사 등 임원이 실제 거주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부동산 임대업체인 A사는 2019년 12월 4일 중소기업인 B사와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1500만원에 2년간 빌려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B사의 대표이사인 C씨가 인도받았고 이듬해 2월 18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거주해 왔다.

A사는 2021년 9월 29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아파트를 인도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B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심은 B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에 당연히 포함되고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갱신을 요구해 동일한 조건에 갱신됐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직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B사가 A사에 아파트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본점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이후 전북으로 이전)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과 지리적 근접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속 직원의 주거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월 차임이 1500만원으로 지나치게 고가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B사는 A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씨가 배우자와 함께 신혼집으로 사용할 용도로 임차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직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C씨는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거용 임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거주하고 있으면 족하고 항소심과 같이 업무 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항력 부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취중진담' 전람회 출신 서동욱 사망…향년 50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990년대 인기 듀오 '전람회' 출신인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가 18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 서동욱은 휘문고와 연세대 동창인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으며 등장했다.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 [사진=모건스탠리 홈페이지] 전람회는 1994년 1집으로 정식 데뷔한 이후 1997년 해체할 때까지 세 장의 앨범을 냈다. 서동욱은 김동률과 전람회로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졸업 등의 히트곡을 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20일 오전 11시 4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y2kid@newspim.com 2024-12-18 21:50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