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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떡볶이 먹이다 사망...대법 "사회복지사, 학대죄 벌금형"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2:00

피해자 기도에 4~5cm 떡 발견...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장애인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 A씨와 사회복무요원 B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인천의 한 장애인보호센터에서 2021년 8월 6일 오전 11시 40분쯤 피해자 C씨에게 식사 지원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 하는 C씨를 붙잡아 의자에 앉혀 김밥과 떡볶이를 입 안에 넣다가 C씨 기도에 음식물이 걸려 사망하자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기도 했다. C씨는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해 8월 12일 음식물 흡인에 따른 기도폐색질식으로 숨졌다.

상고심 쟁점은 A씨가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A씨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B씨의 학대치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학대죄 일부를 유죄로 보면서도, 학대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학대치사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판시 범죄 사실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C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거나, 당시 A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기도폐색 질식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형량 늘어난 반면, 사회복지요원의 형량은 줄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학대치사는 무죄로 봤지만 학대죄 일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학대치사죄를 무죄로 보면서도, 학대치사방조죄를 유죄로 봐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잡고 의자에 앉혀 일어나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당시 기도에서 4~5cm 떡이 발견된 점 ▲피고인의 복부 가격이 피해자의 기도폐쇄질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인정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결과적 가중범인 학대치사죄에서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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