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사진=청주시] 2024.01.12 baek3413@newspim.com |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조치를 받은 시설은 이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지원대상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이다.
한 곳당 최대 25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정기검사 예산을 2500만원 확보했다.
재정이 열악한 비의무 단지를 우선 지원하고 의무단지는 선착순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공동주택과 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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