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4 달라지는것] 재난 의료비, 질환 관계없이 산정…긴급복지 생계지원 183만 3500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31일 10:00

재난적 의료비 '동일 질환→모든 질환'
1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 71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의 산정 기준이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재난적 의료비 해당 기준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평가한다. 예를 들어 만성신부전증이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린 경우 만성신부전증 의료비와 암 질환 의료비를 각각 산정했다. 동일 질환에 한정해 계산하다보니 의료비 부담 금액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다음달 1일 폐지·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전 경량 리어카와 안전사고 예방물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022.05.31 gyun507@newspim.com

내년 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해당 여부는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해 평가된다. 만성신부전증과 암 질환 의료비를 전체 합산해 기준 금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0% 초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 금액은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1인 가구의 기준은 120만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개별 심사 대상으로 연 소득 20% 초과 시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정부가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변경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55만 8419원, 4인 가구 405만 723원이다. 이를 1인 가구의 경우 167만 1334원, 4인 가구 429만 7434원으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