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내년 1월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한다. 인상률 반영시 4인가구 기준 월 183만35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돼 월 183만3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올해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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