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고용부, 태영건설 등 605개 건설현장 일제점검…체불임금 청산 신속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0:05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0: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운영
익명신고 연계해 체불임금 찾는 기획감독 최초 실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 2년·금리 1.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청산 신속 지원에 나선다. 

특히 9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과 민간건설현장 600여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또 익명신고자와 연계해 재직자의 숨은 체불 임금을 찾아주는 기획감독도 처음을 실시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도 1.0%로 한시 인하한다. 

◆ '유동성 위기' 태영건설 105개 건설현장 전수조사…체불임금 청산 집중

고용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이같은 내용의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 및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 체불액은 3989억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원) 대비 51.2% 급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태영건설 채권단 회의가 열렸다. 산업은행은 이날 5대 은행 및 기업은행 등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자를 재소집해 지난 8일 취소됐던 주요 채권자 회의를 다시 연다. 회의에는 태영 측 관계자들도 참석해 전날 내놓은 워크아웃 관련 추가 자구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모습. 2024.01.10 mironj19@newspim.com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기성금 집행 여부 등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또한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한다.

우선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건수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연 1.5%→1.0%↓…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우선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연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금리는 담보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은 연 3.7%에서 2.7%로 내리고, 사업주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1 jsh@newspim.com

특히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22~2.8) 실시된다.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주요 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 청산을 즉시 지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