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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권익위, 고용부에 명문화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5:15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18:21

권익위, 고용부에 자영업자 실업급여 명문화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를 제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많은 자영업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꼽았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누리집에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 게재 내용은 ▲가입대상 및 보험료 ▲혜택내용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민원인이 문의 시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안내강화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 및 전국 고용센터에 전파하도록 했다.

특히 권익위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고용부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자영업자의 영업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정책 제안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다양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례와 제도 전반을 홍보·안내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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