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문제 수능에 출제하고 이의제기는 뭉개
수험생 "일생일대 시험인데, 스타강사에 공정성 잃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형 입시학원 영어 강사의 모의고사 기출 문항이 지난 2022년 시행된 '2023년 수능' 영어 영역에 그대로 출제된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당국이 문항 검수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뒷북 조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열린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문항 검수 체계를 점검하고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 방식도 개선한다. EBS 교재 집필·감수진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 방지를 위해 집필자 구성 및 문제 관리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2023년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구체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출제위원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사성 논란 관련 이의신청 검토·조치 절차도 마련한다.
평가원의 이 같은 방침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일타 강사' (1등 스타강사) 모의고사 문제집에 그대로 포함됐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이 강사는 해당 모의고사 문제집을 10월에 발간했는데, 당시 평가원은 해당 문제집이 수능 직전에 출판됐다는 이유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수험생들이 잇단 '판박이 문항' 이의제기에는 문항 오류와 관련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에 올리지 않고 묵살했다. 해당 문항에만 전체 이의신청 660건 중 127건이 몰릴 정도로 수험생이 항의했지만, 별도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평가원은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며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고 있다"며 "특정 학원강사가 수강생에게만 제공한 문제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2년 실시된 '2023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그해 10월 발간된 일타강사 모의고사 지문. [사진=온라인 제공] |
이 같은 평가원 주장에 당시 수험생들은 크게 반발했다. 평가원 말대로 일타강사 모의고사 문제집 문항은 어휘 뜻을 묻는 것이고, 수능 문항은 주제를 찾는 것이었지만 어휘 뜻을 알기 위해서 지문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일타강사로 알려진 강사 문제집을 평가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도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당시 이의제기에서 한 수험생은 "시중 문제집 검증 시 당연히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일타강사 모의고사를 그냥 지나쳐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건 가당치 않다"며 "일생일대 중요 시험에서 특정 학원이나 스타 강사의 영향을 받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험생도 "23번 문항은 공정성을 잃은 문항이다. 수능에 가까워 푸는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미리 본 학생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안이 뒤늦게 불거진 까닭은 지난해 6월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에 해당 강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강사가 현직 교사 4명과 '문항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번 판박이 문항 논란과 관련에서도 추가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긴급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EBS 교재의 집필 및 감수 과정에 대한 관리나 사교육 관련성이 제기된 수능・모의평가 문항에 대한 사후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황이 파악된 상황"이라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수능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차단할 방법을 관계기관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