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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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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000만원→2심 1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액수는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5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이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로서 국정원법과 헌법 위반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며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결코 해선 안될 행위를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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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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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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