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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000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4:28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4:28

1심 5000만원→2심 1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액수는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5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이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로서 국정원법과 헌법 위반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며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결코 해선 안될 행위를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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