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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조국·정경심 2심도 각각 징역 5년·2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21:28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07:33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 피고인신문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조국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에 오른 사람이고 정경심 피고인은 명문가 교수로서 서민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준법성이 기대되지만 이를 져버린 채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이를 누려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기득권층에 유리한 영향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지 않고 도덕적 비난의 경계를 넘어, 범죄 조작으로 자녀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등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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