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김모(60대)씨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4일 오후 1시10분께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01.04. |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심사한 결과,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경찰은 2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동 신년을 맞아 부산 가덕동 신공항 부지 방문에 나섰다가 지지자를 자처하는 김모씨에게 피습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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