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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분리 조치'에 학교 내부 갈등…교육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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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간 문제로 교장이 교원 폭행
"교육부 구체적 지침, 지원 없어 문제"
교육부 "학교별 상황 따라 정하도록"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권보호 조치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수업 방해 학생의 교실 분리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시행 이후 교육부의 지도 인력과 분리 공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만 부른다는 것이다.

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공간을 담임 교사가 직접 마련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6년 차 중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공간이 따로 없어 교장실이나 교감실, 상담실로 내보내곤 한다"며 "학생 지도는 교장이나 교감, 수업이 없는 교사에게 부탁하는데 학생이 교원 지도를 따르지 않을 때 담당했던 교원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DB]

경남 창원에서 근무하는 초등 교사 B씨는 학생 분리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무실이나 상담실도 아이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해 분리 학생을 보낼 공간을 찾는 게 일"이라며 "분리된 학생을 지도할 교원도 교사가 직접 구하라고 하는데 수업 중에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학생 분리 장소를 정하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교원이 교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A씨는 교장에게 학생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는데 교장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증언했다. 교장의 욕설과 폭행은 경찰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그쳤다고 한다.

교사 C씨는 "교육부가 제도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학생을 분리할 공간과 지도할 교원을 대략적으로라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개학 전까지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긴급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가 증원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상담실을 학생 분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고유 상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상담실은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고시안) 해설서를 통해 예를 든 학생 분리 장소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 분리 장소, 시간 등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시안 시행은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구체적인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어느 인력과 공간을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는다"며 "해설서에 나온 예시가 아니더라도 학교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분리 인력과 장소에 대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분리와 관련한 인력이나 예산 지원은 계획에 없다"고 했다.

반면 전교조 관계자는 "인력이나 공간, 비용에 대한 지원 없이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안착시킬 수 있겠냐, 교장과 교감, 상담 교사는 다 각자 고유 업무가 이미 있고 각 실도 마찬가지"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에 맞는 새로운 인력과 공간, 비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 안 듣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하지만 지금은 학교 내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생기는 구조만 됐다"고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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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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