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 감별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 2024.01.05. |
치매 조기검진은 1단계 선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감별검사로 진행된다.
3단계 검사인 감별검사는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을 진행하는 검사로 기존에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 한해서만 국비로 지원해 소득 기준 초과자들은 별도의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해운대구는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최대 8만 원을 실비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협약병원(부민병원, 효성시티병원, 해운대백병원)에서 감별검사를 실시한 해운대구 주민으로 한정된다.
김성수 구청장은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치매 걱정 없는 해운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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