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주시는 오는 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보상대상자는 지난 한 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2024.01.05 |
보상 기간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서류를 갖추면 상속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동, 칠금금릉동, 달천동)에 비치된 서류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또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종(95웨클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 5000원, 3종( 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 원으로 구역별 차등 지급된다.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말쯤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이나 시 홈페이지(군소음 피해 보상신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 보상금에 대한 감액 삭제, 현실적인 보상기준 등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 주민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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