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이 교원 권익보호에 나선다.
도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책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따라 ▲손해배상 책임 및 재산피해 보전비용 확대 ▲교원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보상 신설 등을 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 [사진 = 뉴스핌DB] 2024.01.04 |
교원이 교육활동과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 학교관리자의 지휘 감독 업무 관련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비용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전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민·형사 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과 화해,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일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1차적으로 교원보호지원센터 교권전담팀이 분쟁조정을 하고 중대 사안 또는 분쟁 조정에 따른 비용 수반 시 분쟁조정서비스를 지원해 분쟁을 해결할 예정이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 난동, 협박 등으로 위협 받을 시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도 보장 내용에 포함했다.
서종덕 교원인사과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원 권익 보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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