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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867억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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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산신탁, 캠코 상대 소송 상고 포기
나머지 추징금은 소급 입법 없으면 환수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패소한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은 것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호흡곤란' 호소해 25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09 kh10890@newspim.com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확정 판결받았다.

검찰은 추징을 집행하기 위해 '전두환 미납추징금 집행팀'을 꾸리고 지난 2013년 전씨 일가의 오산시 임야 5필지 등을 압류했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전씨의 차남 재용 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이다.

지난 2017년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을 공매 절차에 넘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매각 후 추징금 명목으로 75억6000만원을 배분했다.

전씨 일가와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해 해당 임야를 관리해오던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압류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교보자산신탁은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 가운데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약 55억원의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보자산신탁은 전씨에게 미납 추징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르면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불법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은 필요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55억원이 추가 환수되면서 총 추징 금액은 1337억원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미납 추징금 867억원이 남아있고 이는 전씨의 사망으로 소급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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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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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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