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국에서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켰다"며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이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을 무죄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도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환각제의 일종인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2정을 투약한 혐의, LSD·MDMA·케타민·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지난 3월 17일 미국 뉴욕 자택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마약을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으로 마약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모두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엄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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